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구성된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그간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협업이 미흡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를 비롯해 사법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사수사본부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공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정력이 동원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금감원 강사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과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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