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지역주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을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고용, 생활안정, 안전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한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면원까지 넓힌다. 피해 지역 사업장 재정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 사업장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늘리고 체납처분을 늦춘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