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 회사 자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18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와 무관한 자신의 동생 이모씨에게도 4억16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이 대우산업개발에 560억원의 배임 피해와 약 270억원에 달하는 횡령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 공시(외부감사법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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