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5일부터 韓 포함 13개국 국민에 무비자 기간 4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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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
입력 2023-08-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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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하롱베이 사진베트남통신사
국제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하롱베이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한국 등 13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45일로 확대했다.

14일 베트남넷(Vietnamnet)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5일부터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관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 등 총 1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 종류,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베트남 법에서 정한 모든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을 체류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정부 결의안 32호에 따라 기존 15일에서 개정안을 통해 45일로 연장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올해 6월에 베트남 국민 출입국 법률과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 크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또한 각국 국민에 대한 전자 비자 신청 관련 127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경 관문을 통해 외국인들은 전자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더불어 모든 국가 국민들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자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전자비자는 단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80개국 국민에만 전자비자를 발급했었다.  

정부 결의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자 비자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제 국경 관문은 13개 공항, 16개 육로 국경 관문, 13개 해상 국경 관문이다.

정부는 결의안 이행 기간 동안 국가 주권,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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