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日오염수 방류 방기해 '고래·해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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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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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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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태계 대표'로 고래를 포함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이날 제주 해녀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농사자, 일반시민 등 4만25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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