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 지급 한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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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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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민원·분쟁사례 보험 5건, 은행 1건, 여신전문 2건, 금융투자 2건이었으며, 분쟁해결 기준은 보험 2건이었다. 

먼저 주요 민원·분쟁사례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됐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한 사례와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대비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 관계자는 "변호사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이 어렵다고 명시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분쟁 관련해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또한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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