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에 대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최재순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7기)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경위 △민간 임대 축소와 일반분양 확대 경위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시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등 성남시청 수뇌부가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 등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본건과 관련해 해당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히며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술 요약 형태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청탁 실현 과정에서 보고, 승인, 결재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진술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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