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의뢰에 따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특별감사 착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모든 비리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현직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골프웨어 업체에서 단복 250벌을 구매했다.
총 3290만원으로 단복 가격은 1벌당 13만1600원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도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시의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데다, 배우자의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해당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회에 물품 판매와 관련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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