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를 이용하는 인구, 차량의 수요를 예측해 준공 후 발생 가능한 교통영향에 대해 분석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예측 시 ‘원단위’를 활용한다.
‘원단위’는 특정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대수를 단위 지표로 환산한 척도로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동일지역에 유사한 시설물의 활동 인구, 재차(탑승자) 인원, 교통수단 분담률, 주차 발생 원단위를 활용해 해당 시설물의 교통 수요를 예측한다.
연구 결과 교통영향평가의 원단위는 ‘건축물의 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교통 영향권 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전철역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1대당 1.33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에 나온 일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이뤄지거나 현장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교통영향평가의 수요예측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 내·외부의 도로망 체계, 차량의 진출입 동선, 보행 동선 등을 일괄적으로 검토해 교통 수요예측 분야 등 특정 분야의 검토가 누락되는 등 검토과정의 구조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 유사 시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평가대행자의 협의체인 교통영향평가협회에서 스스로 조사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수요예측 분과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산정과 적용 방안이 중요하다”라며 “교통영향평가 원단위 적용 시 시설물의 규모, 교통수단 분담률과 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을 고려한 유사 시설의 조사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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