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 가능하도록"···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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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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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2027년 145만명 전망

  •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시설급여 수준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인들이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 혜택을 받아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노인 돌봄은 시설 입소시 자택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현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재가급여는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245만2500원)보다 57만원가량 적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는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 또한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한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에서 유니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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