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고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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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8-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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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크(공기누설) 중 날라오는 지그판에 맞아 사망했다. 지그판은 기밀테스트를 위해 탱크입구를 막아놓은 철판이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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