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4)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 전 실장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같은 시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핵심 관련자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까지 유죄가 난 혐의 중 댓글 수사 사건에 대한 불구속 송치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송치하게 한 행위는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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