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동양대 설립자인 최연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로,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이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이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최 전 총장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