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9381건 442억7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5%,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4.7%, 변상금 12.7%,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9.3%, 이행강제금 3.3%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6%, 재산세가 13.8%, 취득세가 9.5%,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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