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에 징역 5년 구형…남경필, 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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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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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전 지사, 직접 법정 증인 나서 아들 마약투약 신고 경위 설명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재활 의지가 분명하다. 단약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남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직접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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