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강간상해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19 12: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인 최모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최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시, 서울경찰청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상해는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관련 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야산 내 둘레길에서 금속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