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34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3508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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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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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로는 인천 1075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아울러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총 3887건을 처리했다. 이 중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90.2%)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가결건수 보증금액 구간별 현황으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744건으로 49.7%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046건(29.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04건(17.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075건(30.6%)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892건(25.4%)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 520건(14.8%), 부산 369건(10.5%), 대전 239건(6.8%)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43건이 접수돼 재심의로 11건이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31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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