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새로운 표어로 채택했다. 새 표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연구와 통일·대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20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식 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연구원 표어로 제정됐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라는 문장도 더해졌다. 이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따온 표현이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통일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헌법 제4조를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조직 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해 헌법가치·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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