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민청 설치·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전세사기 대책' 등이 핵심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토론회를 열고 법사위 소관인 법무부,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의 핵심 이슈 33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치 정책에 대해 "활동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짚었다. 이민 정책이 출산율 감소, 지방소멸, 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모아지지 않아 정작 이민 정책을 시행한 후 반발이 잇따르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민청 설치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출범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청 설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이뤄졌으나 이민정책 활성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반으로 갈린 상태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청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찬성했으나 이민정책 활성화는 동의가 50%, 비동의가 46%로 찬반이 팽팽했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가 이민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균형적으로 모으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엄벌 정책인지, 교화·교정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책적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도 찬성 근거를 따지는 한편, 반대 근거를 짚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연령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경미하지 않다는 점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를 확인할 통계가 없는 점 △청소년들의 유해 요인은 증가했지만 가정·학교·지역사회 붕괴로 보호체계가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임차인의 정보 및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임차인들이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므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기업 간 갈등도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라는 제목으로 다뤄졌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의 조치에 대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성을 심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에 비해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미비하다며 "국내에서는 AI기술 활용이나 스타트업 지원보다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의 갈등에 리걸테크 관련 논의가 잠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디지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사형 집행시효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을 법무부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뤘다. 대법원 이슈로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제도 개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법원에서는 △정상참작감경제도 △형사공탁제도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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