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은 재작년 기준으로 51.6%에 달했다. 일반 사기죄(30.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기소유예 비중이 86.4%로 일반 사기죄(52.4%)보다 훨씬 컸다.
법원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43.8%로 일반 사기죄(8.4%)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사기가 27.0%, 일반 사기가 23.1%다.
보험사기 가담자를 처벌할 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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