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아 퇴학을 가능하게 하는 고시안을 만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연좌제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 내용 명시…"학습권 침해 아냐"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부모 갑질 시 유아의 퇴학을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3~4번 계속할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가 이 같은 고육책을 마련할 만큼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상담 신청’은 2020년 77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5배 증가했고 지난해는 491건으로 전년대비 40.3% 급증했다.
교육부는 유아 퇴학 조치가 학습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원장이 학원에서 학부모가 계속 강사를 괴롭힐 경우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 달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조치를 한다고 해서 아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원단체 "연좌제…실효성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극단적 '퇴학'이 아니라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등 조언, 물리적 제지 등 훈육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했듯 유아교육법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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