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이후 전관업체와 체결한 모든 용역 계약을 해지한다.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계약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며,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용역발주 23건은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기 때문에 해당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한다.
또한 향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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