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내 가입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하고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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