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 만인 이번 요금 인상은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8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본구간(2㎞) 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134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이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 15㎞ 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1초로 축소 조정된다.
야간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참작했으나 운송 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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