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는 지난18일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가지번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의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도로 갓길과 주택 옥상, 산꼭대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위성기준점(8) △지적삼각점(22) △지적삼각보조점(92) △지적도근점(7946) 등 모두 8068개의 시설물이다.
점검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기준점은 복구 또는 재설치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진 기준점은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상·하수도 공사, 통신 전기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된 기준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적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속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도 지난해에 마무리 했다.
'가지번 정비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속지적도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지는 등 불일치로 지번이 없는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게다가 면적과 필지수가 많은 도농복합 도시로 다양한 유형의 가지번이 존재한다. 이에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측량과 자료정비 업무를 지원 받아 여수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가지번과 미등록 토지의 현황을 전수조사한데다,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51필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33필지를 신규로 등록하게 됐다.
신규 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등 관련 조치도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더불어 신뢰도를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최윤모 여수시 민원 지적과장은 "지적측량 기준점은 필지의 정확한 측량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시민들은 물론 사업시행자들도 관심을 갖고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욱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장 역시 "토지 정비사업의 경우도 지적정보와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토지분쟁을 예방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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