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임대주택 14개 단지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물론 입주 전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포함한 이자 비용도 반환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보상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 단지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819가구, 입주 전 가구는 1958가구다.
또한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180원, 33.0∼49.5㎡ 123만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이다.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임대주택 전용면적별 이사비 지원액을 산정했다. 이사비에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가 포함된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 신청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1~5점의 감점을 받는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의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는 가구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확보한 대체 임대주택은 3418가구다.
LH는 추가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 방안은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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