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해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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