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562억 횡령한 BNK경남은행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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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8-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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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년간 562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던 직원이 체포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해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6일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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