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맹점 등록기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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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8-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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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 기준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280여 개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주유소,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이며, 변경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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