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2건 9마리)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달 21일부터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110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해당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당국은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과 도축 단계에서의 정밀검사 강화,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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