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오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민원창구 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은 교무·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유치원은 병설학교와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준 민원 대응이 창구 일원화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민원처리 챗봇'을 개발해 활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원 처리 대응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민원 응대 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스템을 운영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오는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학년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민원대응 통합팀'을 만든다. 최 과장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은 과장·팀장급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학생인권조례'도 자율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학생인권조례'도 자율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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