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서 근로자 감전사…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8-23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용 기가스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4도금공장 7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라인 전경 사진포스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내부 모습 [사진=포스코]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디엑스 하청노동자가 감전사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디엑스 하청노동자 A씨(52·남)가 폐쇄회로(CC)TV 통신케이블 포설 작업 중 감전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