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고만 나면 모두 남 탓 개탄스러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8-23 15: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성남 SPC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이나 실무자한테 손가락을 돌리면서 남탓만 한다”며 “개탄스러운 일로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박병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자 법정의무교육에서 박병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경영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2023년 경기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