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공교육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선생님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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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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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면서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탁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라며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북 캡처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북 캡처]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께 약속합니다.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라며 "선생님들께서는 9월 4일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라고 거듭 부탁했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9월 4일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교사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2항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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