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23/20230823232428922905.jpg)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라며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북 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24/20230824000245499323.jpg)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9월 4일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교사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2항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