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두 배 확대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력 쿼터 11만명→12만명으로
고용부는 먼저 고용허가제를 손보기로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력난에 빠진 업종에 더 많은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고용 한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인다. 사업장별로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늘어난다.이를 위해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한 차례 더 늘린다.
하지만 이후엔 한국 근무가 어려워 숙련자가 필요한 기업들의 고충이 컸다. 정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없이 최대 '10년+α'간 일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고용 업종에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한다. 근로자 안전은 담보하되 현장 불편을 뿌리 뽑고자 680여 개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개편한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핵심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애로를 해소하고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데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축소
환경부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된다.규모가 작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긴급한 재난대응과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은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는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과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손본다.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해당 규제는 사업장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과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라는 덩어리 규제의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첨단 산업과 탄소중립 수요에 맞춘 핀포인트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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