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지난해보다 35.0% 늘렸고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했다.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이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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