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규제 혁파, 10년간 24조 투자유발..."민간 참여 없인 無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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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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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4일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발표

  •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 제한 '3대 킬러 규제' 혁파

  • 2033년까지 24조원 투자, 1만여명 고용 증대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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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0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간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킬러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24조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민간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74개의 산단에 12만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단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단을 관리하는 제도가 30년 넘게 요지부동이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기존 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산단별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방침이다. 또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산단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도 푼다. 정부는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재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편의점, 카페, 병원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산단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다. 2021년 기준 국가산단 내 청년층(19∼34세) 근로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절차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국가·일반산단의 경우 누적 3만㎡까지 개발 계획 변경 절차 없이 토지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산단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누적 10만㎡까지 허용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공장 하나를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며 "이런 차원에서 편의 시설 용지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잘 담아내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한다.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교통·공간 혁신 마스터플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 민간의 산단 투자를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기존 산단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 여지를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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