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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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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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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도입 검토 중인 생활권계획 등 설명

이재준 수원시장이 ‘내 오랜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정비사업 새빛교육’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내 오랜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정비사업 새빛교육’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내 오랜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정비사업 새빛교육’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전체 주택 중 노후 주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아파트 단지 4개 중 1개가 30년 넘을 정도로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많다”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원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에 나섰다”며 “수원시도 지난 7월 정비사업 교육과 상담을 전담할 ‘정비사업 사전지원TF’를 구성했고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에 120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정비예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개관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 도시 변화와 재개발 과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개요 △타 지자체 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타 지자체 정비사업 주민 인식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설명했다.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이선화 ㈜건화 도시계획부 이사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또 주민 스스로 구역 설정을 제안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방식과 타 지자체의 추진 사례도 소개했다.

수원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와 함께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찾아가는 맞춤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도시정비사업 찾아가는 새빛교육(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8298t 확보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9번째과 교육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9번째)과 교육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개소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어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8298t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공공하수처리장·자원회수시설·광교정수장 등)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만 1286t으로 총 할당량(19만 9584t)보다 8298t 적었다.

수원시는 2021년에 2022년도 배출권 1만 943t을 차입해 사용했는데, 지난해 잉여 배출권 8298t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메탄가스 회수량을 늘렸고 정수처리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량을 줄였다.

상수도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획 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데,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다.

1차 계획 기간은 2015~2017년, 2차 계획 기간은 2018~2020년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할당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과년도(過年度) 배출량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폐기물 부문은 지자체의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특성상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대량 매입이 필요한 지자체에 속하지만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해 잉여 배출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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