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류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 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607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받거나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는 방식을 활용했다.
2021년 5월 아이스텀 유 대표 부탁을 받고 5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줘 중앙회에 8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바꾸게 해 불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에서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반년간 PF 대출과 펀드 출자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를 통해 뒷돈을 주고받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권 인사 4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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