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의지 담긴 '이순신 장검' 국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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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8-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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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 '요대함' 새로 추가

사진문화재청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검' [사진=문화재청]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숭고한 정신과 호국 의지가 서려 있는 칼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이순신이 지은 시구가 새겨진 칼 한 쌍인 ‘이순신 장검(長劍)’을 국보로 지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으며, 길이는 약 2m로 긴 편이다.
 
장검은 충무공의 삶과 행적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 위쪽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7.2㎝ 길이의 또 다른 칼에서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시구를 볼 수 있다. 각 문구는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기록과 일치한다.
 
또, 칼자루 안에는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뜻의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는 글귀가 있어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사진문화재청
칼에 새겨진 문구 [사진=문화재청]
 
당초 이 칼은 ‘이순신 장도(長刀·긴 칼)’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보통 도는 휘어진 형태에 칼날이 한쪽이고, 검은 직선 형태에 칼날이 양쪽에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칼날이 한쪽만 있는 형태를 고려해 장도라는 명칭을 고려했다.
 
칼 한 쌍이 빠진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허리띠)를 보관하는 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물 일괄에는 갓 위를 장식하는 옥공예품인 옥로 1구, 허리띠인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사진문화재청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의 요대와 요대함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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