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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진로 교육 근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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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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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인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진로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교육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만 진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앞으로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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