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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