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수건설이 짓고 있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이수건설의 아산 탕정지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 하청노동자 A씨(51·남)가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오피스텔 천장에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유리가 없는 창호 개구부(뚫린 부분)를 통해 21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충남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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