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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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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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 비해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늘고 재범 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 줄었다. 1심은 보호관찰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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