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바람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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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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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최종토론회 개최…도시발전 방향 논의

사진전주시의회
[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가 24일 최종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에 따르면 최종토론회는 천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및 남관우(진북, 인후 1·2, 금암 1·2동) 시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열림동 4층에서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제언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그간 이어진 토론회의 요약 정리는 박선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집행부는 전주시의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가능한 발전적으로 담아내길 바라며, 의회는 조례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의 검토 발표에 이어 진정 전북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인순 공간사회가는 “시대 변화로 인한 상업지역의 성격 변화에 맞춰 비욘드조닝 도입으로 융복합적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동네 생활권으로의 공간단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향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소규모 재건축단지의 활성화로 구도심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700%로 완화하고 공동주택부분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상업지역 비주거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환영하나 주거복합건축물 계획시 용도용적제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서영·남관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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