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 소에 설치, 비행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죽변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드론 비행 금지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원전 주변 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 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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