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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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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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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지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급

  • 올해 보상금 4580건 확정, 미신청자 내년 접수 기간(1~2월) 소급 신청 가능

지난 5월 개최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장면 사진포항시
지난 5월 개최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장면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개 소) 및 군 사격장(3개 소) 인근에 거주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 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 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있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 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 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 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 방안 및 보상 구역 확대 등의 제도 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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