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 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 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 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있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 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 방안 및 보상 구역 확대 등의 제도 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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