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로 전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날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의 직무도 정지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