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날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의 직무도 정지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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