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개시] 올림픽수영장 3개분 우선 방류 예정…올해 4회 방류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4회 방류를 예고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현지 매체 영상에는 도쿄전력 직원들이 원전 내 원격조작실에서 복명 복창을 하면서 작업하는 모습이 중계되기도 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예상한 대로 기준치 미만이었고 기상 조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후 1시 방류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전날 대형 수조에 넣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로 기준치(1500베크렐) 40분의1 이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40분의1 이하는 도쿄전력이 방류 기준으로 내세우는 잣대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를 포함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중 4회에 걸쳐서 약 3만1200톤(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오염수 저장량(134만톤·올림픽 수영장 500개 분량)의 약 2%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도쿄전력은 하루 평균 약 460톤의 오염수를 17일에 걸쳐 내보내 총 7800톤(올림픽 수영장 3개 분량)을 방류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방류량이 200∼210톤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투명한 정보 공개도 약속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시작 1개월 동안 근해 1㎞ 앞에서 해수를 매일 채취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매일 조사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저녁부터 홈페이지에 매일 공표한다.
방류 도중에 방사선 농도가 기준량을 초과하면 즉각 차단 밸브가 작동한다. 도쿄전력은 해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경우에도 방출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과 주변국들의 반대는 설득하지 못했다. 현지 어민들은 수산물 판매와 관광객 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풍평(소문으로 인한 피해) 300억엔(약 2800억원), 어업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도쿄전력도 풍평과 배상 등을 대응하는 직할 부서를 만든다.
주변국들 중에는 중국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는 후쿠시마와 도쿄 등 주요 10개 도시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수산물 검역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시사한 상태다.
서민 지갑이 말라간다...실질소득 17년來 최대 감소
올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고물가 여파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를 떠받치던 소비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향후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줄었다.
이는 2009년 3분기(1.3%)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지급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이전소득(-19.6%)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전체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감소했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폭이다. 그만큼 고물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2.8%)부터 올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정체·감소 상태다.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6월 고용률이 63.5%로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소득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재산소득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은 12.5% 감소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가계도 지갑을 닫는 분위기다. 2분기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2021년 1분기(1.6%) 이후 최소 폭이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 2020년 4분기(-2.8%) 이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뺀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부른다. 서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보다 13.8% 줄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은 29.8%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경고장 날린 이창용…"GDP의 80% 아래로 끌어내려야"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경고장을 날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공감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첫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둘째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 수도 있어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통화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경고등을 켠 이유는 최근 2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당국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5조8000억원, 지난달 6조원 등 빠르게 팽창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채권시장 불안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상을 동시에 단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졌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개선됐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물도 나왔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기준금리가 곧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상품이 확대되면서 상승 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빚내서 집 사는’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물가 상승기를 겪어보지 않았다”며 “집값을 예측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1~2%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해 신중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尹 대통령 "킬러규제 신속 제거해야...공직자, '기업 사원' 마음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규제 혁파' 총력전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가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산단 입지(업종 규제 등 입지 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환경문제(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문제(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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