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이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잠적했던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40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여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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