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500억원대 규모로 추진되던 해상공원이 160억원대 사업으로 축소되었으며, 당초 설계에 반영된 각종 시설이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삼척해변 해상공원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척해변 해상공원은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른 인근 삼척해안(삼척, 추암・증산 해변)의 침・퇴적 방지 등을 위한 해안보호대책시설 중 일부 구역에 해안선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제 1,040m, 잠제 550m, 외곽이안제 720m 등 계획이며, 2015년 침퇴적 저감 시설 추진 등에 관한 합의서 및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추가 반영한 친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턴키 도급사의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친수시설의 최종 계약금액은 138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설계·시공을 입찰 참여사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난이도가 높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해안보호대책시설 300억원(=해안침식방지시설 162억원+친수시설 138억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안보호대책시설 중 해안침식방지시설은 우선 약 187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시공 완료했다고 전했다. (돌제 364m, 잠제 800m, 외곽 이안제 210m 등)
한편, 친수시설은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설변경및 추가 요구가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 중에 있으며, 친수케이슨상부시설 1식, 친수잔교(강교) 387.51m, 잠제 80m 케이슨 증고(2.5→5.5m), 잔교형식 변경(콘크리트→강교), 잔교폭원 확대(2.7→3.5m), 등, 당초 계약금액 138억원에서 약 204억원(기 투입 44억원 포함) 규모로 확대(약 증 66억원)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삼척해변 해상공원 투입계획은 예산상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삼척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삼척해변 해상공원 친수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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